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72,2018
판결선고
2019. 1. 18.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7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 및 알선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음성군 D에 있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대구 북구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F'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은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의령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한 후 가공 및 포장하여 대형마트 등의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거나, 의령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받아 업체에 판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농민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산물 유통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농산물 외상거래약정 관련 범행
G는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G가 직접 실물 거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식재료 유통업체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유통업체가 매입처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포장·판매하되, 회계상으로는 G가 매입처에서 농산물을 일단 매입하였다가 해당 유통업체에 다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매입대금은 G가 매입처로 직접 결제를 해주고 해당 유통업체에서는 그 매입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G로 변제해 주는 방식의 외상거래약정 편법거래를 묵인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속여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을 G에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실제로 농산물 거래를 할 의사 없이 허위 매입처 명의로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31.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 L과 피해자 소유인 인천 부평구 M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N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L에게 '나와 B,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회사인 E이 G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사업을 하려면 당장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N 부동산을 G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여 주면 계약금 1억 원은 2014. 8. 1.에, 중도금 3억 1,000만 원은 2014. 8. 25.에, 잔금 중 기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 2억 1,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550만 원은 2014. 9. 15.에 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부동산을 G에 담보로 제공하여 G와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허위의 매입처를 내세워 G로부터 외상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G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가공, 판매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L을 기망하여 같은 날 L으로부터 N 부동산을 G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G와 외상대금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G에 N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N 부동산의 시가 6억 1,000만 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억 1,450만 원을 공제한 3억 9,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31.경 G 사무실에서, G의 본부장 O에게 'G에서 E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G 명의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등의 매입처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고 G가 매입처에 결제한 대금은 추후에 수수료를 더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이 G로부터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E이 P으로부터 2억 6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G에 제출하면서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P 등의 업체는 피고인 B이 농산물의 매입처로 내세우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온 업체였고, 피고인들은 매입처로 위 P 등의 업체를, 매출처로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을 각 내세워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여, G로부터 P 등의 업체 명의의 계좌로 농산물 외상매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P 등의 업체와 농산물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그가 근무하는 G로부터 2014. 8. 1. P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농산물 외상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5.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9. 30.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35,208,000원을, 같은 날 S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8,090만 원을 각 농산물 외상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본부장 O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466,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농산물 출하 선급금 관련 범행
G는 위 농산물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G에 농산물을 납품하기를 원하는 농민이나 업체가 농산물을 실제로 납품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일명 '농산물 출하 선급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속여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을 G에 담보로 제공하고 농산물 출하 선급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4.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T과 피해자 소유인 '인천 중구 U외 2필지 임야(이하 'V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W에게 'B이 대표로 있는 E과 공동으로 농산물 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주로 경남 의령군에서 설립한 대규모 농산물 유통업체인 G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G에 담보를 제공하고 농산물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한 돈으로 잔금을 지급할테니, 매매계약과 동시에 V 부동산을 G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여 주면,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2014. 8. 6.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V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14. 11. 4.까지 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 부동산을 G에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농산물 출하 선급금을 교부받아 이를 농산물 구입 및 출하가 아닌 다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농산물 출하 선급금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판매하여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부동산을 G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G로부터 농산물 출하 선급금 명목으로 8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면서, G에 V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V 부동산의 시가 8억 3,000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500만 원을 공제한 3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4.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본부장 O에게 'E이 1년 동안 16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G에 납품할테니, G에서 E에 농산물 출하 선급금을 지급하여 달라. 선급금 8억 원 중 E이 G에 가지고 있던 채무 304,655,425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실제로 지급받으면 그 돈을 농산물 매입 및 출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또는 위 부동산 매수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농산물 매입 및 출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약정대로 16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G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그가 근무하는 G로부터 2014. 8. 8. E 명의의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2014. 8. 13. E 명의의 계좌로 2억 8,500만 원을 각 농산물 출하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본부장 O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4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0』- 피고인 C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 충남 부여군 Y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사실은 '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890,000원인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0,676,000원인 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3. 3. 3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6,364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2,727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8.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2』-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O, AB, W, AC, AD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수법 확인에 관한 건), 사건송치서 등, 수사보고(공람 문서 첨부), 수사보고(공람 문서 첨부2),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P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E 영농조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S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P 2억원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Q 5,000만원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AB 1,000만원 수수 추적), 수사보고(AE영농조합법인 25,248,000원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R 35,208,000원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S 1억8,000만원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농산물 출하선급금 5억원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A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수사보고(감정평가법인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G 주식회사 출자(지분) 관계)
부동산매매계약서, 해지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G), 이행약속,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천지방법원 압류결정문, 녹취서, 입출금거래내역결과조회,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각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명함사본, 사업자등록증, 감정평가서, 본인금융거래(입금),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3부, 거래처 원장(총괄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농산물출하선급금 약정서, 거래처원장(원장), 각 이체결과조회(리스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2018고합20』-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 진술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F 장성의 진술서
AG, A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AF 제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I 대표 AJ 진술 청취), 거래사실 여부 확인서(AK), 거래사실 여부 확인서(AL), 거래사실 여부 확인서(G)
각 계산서, 각 전자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X),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산서, 판매일보, 채권가압류결정문
판시 전과사실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서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 범죄경력자료 조회(C), 수사보고(범죄전력 정리), 통합사건검색,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C),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현재 재판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72호 사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72호 사건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해자 I,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실제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G에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받아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G의 본부장 O에게 G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O의 요구에 따라 P 등의 업체와의 거래내역서를 교부하고 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린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해서도 O은 농산물출하선급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G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N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6억 1,000만 원인데, 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 1,45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 1,000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액은 2억 8,55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I, T 소유의 토지를 각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이후 피고인 B 등이 G와 어떠한 거래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피해자 I, T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아 가공,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라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농산물 외상거래약정 혹은 농산물 출하선급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각 N, V 부동산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실제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고자 하였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과 함께 E을 운영하였던 AD은 이 법정에서 'E은 냉동볶음밥을 만들려고 했던 회사인데, 임대료를 주고 공장을 돌리다가 잘 안되어서 중간에 접게 되었고, 회사가 화의신청인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임대료 몇 달을 내면서 공장을 돌리다가 결국은 그 공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가 4년 전 여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4. 7. 31.이고, 피해자 T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4. 8. 4.로, 경영 악화로 2014. 여름경 이미 냉동볶음밥 제조 공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위 증인의 진술과 농산물 가공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당시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의 본부장 O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면서 즉석볶음밥 등을 가지고 왔는데, G 직원이 공장에 직접 갔을 때에는 저녁이라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 T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받은 자금을 P, Q, R 등 명의로 지급받았는데, 위 회사들은 대부분 피고인 B과 상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그 지인들이 운영하는 법인들이고, 가공 거래를 바탕으로 G의 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B이 G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로 농산물 매입 및 가공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농산물 매입은 피고인 C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은 피고인 C에게 농산물 매입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C가 실제로 농산물을 매입해 온 것은 없다고도 진술하였는바, 달리 위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경위를 파악하거나 항의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I, T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G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실제로 G로부터 받은 자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들 계좌로 지급받은 후 다시 다른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출되거나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위 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상피고인들의 관계, V, N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B의 지위 및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N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동석하여 거래조건을 확인하였고, V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E 대표로서 피해자의 대리인 W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 G와의 외상거래약정대금이나 출하선급금은 대부분 E 명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위 계좌를 거쳐 상피고인들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각 계좌의 관리는 주로 피고인 B이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E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상피고인 A, C에게 송금해 준 외에도 채무 변제 혹은 카드대금의 지급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E'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여신을 받는 등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자신과 피고인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여기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C가 AM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공급처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증인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C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공 거래 혹은 외상거래약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담보제공 과정에 관여한 바 없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N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농산물 가공·판매수익금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I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이상 위 부동산의 당시 담보가치 상당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농산물 외상매입대금과 농산물 출하선급금에 사용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위 각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N과 V 부동산을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E에 여신을 제공하는 일에 관한 피해자 G 내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은 당시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이던 AN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N은 '피해자 G가 제공하는 여신 자금으로 피고인들이 부동산매매대금 등에 사용하려 하였던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O이나 피해자 G의 팀장 AC이 AN에게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자금이 농산물 매입이 아닌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렸다는 등 AN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대해 V 부동산의 매도인측 대리인인 W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도인측 사람들 외에는 피고인 A만 있었고, 추후 시일을 두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 G의 직원이 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 G의 본부장인 O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외상매입대금의 경우 농산물 공급 업체들로부터 거래명세표가 오면 이를 E 측에 제공하여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농산물 출하선급금의 경우 담보를 제공받은 후 지급하였으나, E에서 실제로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한 채 단시일 내에 지급연체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O이 종전부터 피해자 G와 거래를 해 오던 AB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그를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게 되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 G가 이 사건 농산물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과정에서 O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법적 외상거래약정을 묵인하고, E의 실제 사업 진행 여부·능력이나 농산물 공급능력에 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제공된 부동산 담보만을 신뢰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 O이 피해자 G가 제공한 자금이 전적으로 부동산 매입대금이나 피고인들의 사업자금 혹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만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해서는 허위 거래명세서의 작성 등을 통한 가공거래 작출행위와 더불어, 여신거래약정 체결을 위한 담보의 제공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가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2014. 7. 21.경 AO감정평가법인에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통상의 감정평가의뢰 비용에 비하여 고액의 금원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해 피해자 G 측의 O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장한 담보가치는 위 부동산이 개발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V 부동산의 매도인 측 대리인 W과 AB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동산들의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면서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G가 E에 지급한 농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 중 2억 원은 P 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후 E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P은 피고인 A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G로부터 받은 출하선급금 중 자신에게 지급된 돈을 AP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부동산 알선만 관여하였을 뿐 피해자 G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모두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기로만 한다.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피고인 C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제2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G의 경우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위 담보범위 내에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도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G의 경우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위 담보범위 내에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도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의 경우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위 담보범위 내에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김초하 이범용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N 부동산의 시가를 7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으로 정하되, 다만 계약서는 7억 1,000만 원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는 6억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