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0
판결선고
2019.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 18:05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곳에서 판매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전자 담배 기계 2대를 돈을 받지 않고 임의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캡처자료 첨부), 2018. 8. 6. 담배기계 횡령장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범죄인 절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축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주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임금 60~7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으로 저축한 50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신고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여 이 사건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