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1032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8,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2019. 12. 5.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원고의 2019년 하계휴가비 70만 원, 2019년 추석상여금 230만 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2,342원, 2019. 8월분 임금 40만 원, 2019. 9월분 임금 40만 원, 2019. 10월분 임금 40만 원 및 퇴직금 35,382,691원 등 합계 40,375,033원(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0. 100만 원, 2020. 6. 19. 25,960,287원, 2020. 12. 23. 13,414,746원 등 합계 40,375,033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임금 등의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20고단915 사건에서 2021. 1. 1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0,375,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40,375,03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9. 12. 20.자 100만 원은 이미 원고가 이를 공제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충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40,375,033원의 지급으로써 미지급 임금 등이 전부 지급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제충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퇴직한 2019. 12.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20.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2020. 6. 19.자 지급금 25,960,287원은 원금 40,375,033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037,503원 및 원금 중 21,922,784원에 충당되어 원금 18,452,249원(= 40,375,033원 - 21,922,784원)이 남게 되었고, 2020. 12. 23.자 지급금 13,414,746원은 나머지 원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90,723원 및 원금 중 11,524,023원에 충당되어 최종적으로 원금 6,928,226원(= 18,452,249원 - 11,524,023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28,22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