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1040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경기 연천군 소재 D 공사를 도급받아 2019. 4.경 그 중 벽체, 천정,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와 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 상호를 사용하였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특정하지는 않고, 공사 자재는 피고가 공급하고, 원고는 노무를 공급하되, 기성고에 따라 매월의 대금을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E에게 2019. 5. 31. 219만 원(2019. 4. 21.부터 2019. 5. 20.까지의 5월분 공사대금), 2019. 7. 1. 1,980만 원(2019. 5. 21.부터 2019. 6. 20.까지의 6월분 공사대금), 2019. 7. 31. 41,976,000원(2019. 6. 21.부터 2019. 7. 20.까지의 7월분 공사대금) 등 합계 63,9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를 하여 만약 적자가 나면 피고가 원고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인부 1인당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8월분(2019. 7. 21.부터 2019. 8. 17.까지) 공사로 적자를 보았는바, 이를 인부 1인당 일당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총 3,060만 원이 산정되는데,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월분 공사대금 3,0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에 거시된 각 증거,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기성고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적자를 보는 경우 피고가 1인당 일당 2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는 경량철골로 벽체를 세우고 석고보드나 알루미늄 등의 자재로 천정이나 벽체를 만들면 되는 공사로서, 군대 내무반과 식당 등이 일정하게 구획되어 있어 몇 호 내무반까지 천정과 벽에 석고보드가 붙었는지 확인하고 완성된 방 숫자만 세어도 기성고를 용이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러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당 노무비 단가를 정하여 두고, 피고의 직원 G 차장이 미리 원고의 시공 면적을 산출하여 이에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기성금액을 산정하여 온 정산내역서를 토대로 원고가 G과 함께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 기성금액을 최종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다만 최초 5월분 공사대금 219만 원은 먹 작업의 추가공사로서 별도의 계약이 없이 추가로 해주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피고가 인부당 20만 원으로 책정해 지급해 주었다).

③

원고가 공사 도중에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있으나 G은 이를 거절하고 기존 약정과 같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를 그대로 수긍하였다. 원고는 사업자인 E 명의로 2019. 6월분 1,980만 원(공급가액 1,8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019. 7월분 41,976,000원(공급가액 38,1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모두 G이 기성고에 따라 책정한 공사대금 액수와 일치한다.

④

원고는 2019. 7.경 G에게 자신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7월분 공사대금(2019. 6. 21.부터 2019. 7. 20.까지의 공사분) 정산시, 8월분의 공사대금(2019. 7. 21. 이후의 공사분)을 미리 당겨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은 위와 같은 기성고 측정을 통해 7월분 공사대금으로 실제 기성금액보다 많은 38,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포함 금액은 41,97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2019. 8월분 공사 잔금은 615만 원이 남게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즉 8월분 공사대금을 미리 당겨서 7월분 공사대금과 함께 합계 41,97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후에 원고가 8월분 공사를 모두 마치더라도 615만 원만을 지급받게 된다).

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31. 원고가 지정하는 E의 계좌로 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41,976,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9. 8월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615만 원을 지급할 채무만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상계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3575호로 자신의 근로자들 11명에게 임금 합계 2,7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피고 또한 위 사건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원고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와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H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2020. 3. 2. 2,169만 원, 2020. 6. 26. 5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합계 2,709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 615만 원의 채권과 피고의 2,709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각주1)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2019. 8월분(2019. 7. 21.부터 2019. 8. 17.까지)을 ‘7~8월분’, ‘7, 8월분’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8월분’이라 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