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소재 Q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0. 5. 16.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는 2020. 5. 9. 원고들이 참여인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나 Q외과 원장 B, 2020. 5. 31.까지만 진료하고 그 후에는 병원 정리할 예정입니다. 알아서 살 길들 찾아놓으십시오. 병원을 닫는 이유,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들이 더 잘 아실 테니. 사용자 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긴말 않겠습니다. 각자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성인이니까 각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남겼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 입구, 엘리베이터 옆, 이 사건 의원 입구에 “폐업 공지 죄송합니다. 본 Q외과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5. 31.자로 모든 영업을 중단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폐업 공지문을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5. 14. 서면으로 ’2020. 6. 13.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배부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20.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 제1항의 기재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위로금 명목의 금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20. 10.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합치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1. 5. 20. 피고에게 ”2021. 5. 26.까지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위로금 명목의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의서 기재의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2020. 5. 9.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경영상 재정상태의 악화로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이는 위장페업에 불과하여 2020. 5. 9.자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위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서 2020. 5. 29.까지 원고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21. 5. 20. 피고에 대하여 ”2021. 5. 26.까지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위로금 명목의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의서 기재의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2021. 5. 26.까지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동의서에 기한 약정은 모두 해제되었다. 결국 이 사건 동의서 제2항에서 약정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의 기재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별로 30일분 통상임금에 상당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원고 D는 근로기간이 1개월, 원고 N는 근로기간이 1주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위장폐업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30일분 급여액을 청구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의 기재에 따른 위로금 명목의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에 기한 약정은 2021. 5. 26. 해제되었다. 한편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른 위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이 사건 동의서에 기한 위로금 명목의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별지1 목록 기재 ’30일분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의 1/2로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구하는 청구금액에서 위 ’위로금 명목의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금원에 대하여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한다.
결국 피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가 2020. 5. 9.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문자메시지로 고지한 내용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20. 5. 9.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그로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의 예고 또한 서면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5. 9.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대화는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5. 14. 서면으로 ’2020. 6. 13.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를 함으로써 해고예고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20. 6. 13.자로 예정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2020. 5. 16.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해고의 효력이 발생(2020. 6. 13.)하기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위로금 명목의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21. 5. 26.까지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의서 기재의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2021. 5. 26. 이 사건 동의서에 기한 약정은 모두 해제되었고, 결국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내용도 효력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의무의 이행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로금 명목으로 약정된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합의에 따라 종료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되살아나거나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동의서 제2항의 ’전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라는 문구의 의미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동의서 제4항에서 자유의사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에 이르렀으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가 위장폐업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가 성립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의 효력이 소멸하여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의 위장폐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가 경영상의 재정악화가 아닌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위장폐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들 스스로도 이러한 내부의 분쟁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동의서 제4항에서 ’본 동의서는 양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평온한 상태로 작성하였으므로,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 이외에 별도로 위장폐업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동의서의 약정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무의 존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를 2020. 5.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부분을 이 사건 동의서의 약정에 따라 구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고,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이행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에 해당하여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30일분 통상임금의 50%(별지2 목록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부분을 월 기본급의 50%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결국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 중 ’개인별 급여 총액의 50%‘의 지급청구만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