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94,321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0. 24.부터 2020. 7.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31,695,32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31,695,321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지급기일로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