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40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횟집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5.부터 2019. 1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7. 7월분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 23,650,000원 및 퇴직금 15,756,986원 등 합계 39,406,9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정97 사건에서 2020. 7. 24.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406,98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 있고, 일비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일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원고가 제출하는 달력 등에 기재된 것처럼 원고가 출근을 하여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무효인 지급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비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일부 기각되는 부분이 전체 금액에 비하여 소액임을 고려하여 피고의 전부 부담을 명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