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2. 22. 선고 2020가합1010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가 피고 사단법인 C 사무처장직에서 2019. 11. 22. 당연 퇴직하였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사단법인 C가 부담한다.

제2항과 같다(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같은 청구를 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산하 지회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원고는 피고 지회의 회원으로서 피고 지회의 운영위원이자 E 지부장이다.

3)

피고 B는 F생으로, 2001. 1. 1.경 피고 지회의 사무처장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피고 지회에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 B는 2018. 5. 16. ‘피고 B가 지회장 G과 공모하여, 피고 지회의 경리로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급을 올려주기로 한 다음 매월 15만 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지회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 B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등을 피고 지회의 계좌에서 지급하게 하거나 여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피고 지회의 자금을 가져가 피고 지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 7. 5. 피고 B에게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461). 이에 피고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9노1461), 위 판결은 2019. 11. 22. 확정되었다(이하 피고 B에 대한 위 유죄판결을 가리켜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지회의 운영규정 및 취업․인사․복무규정

1)

피고 지회의 운영규정(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인사․복무규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D는 2019. 2. 18. 이 사건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제22조 제2항에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일자기준 6개월 후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2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는데, 위 정년연장 규정은 2020. 7. 17. ‘2년간’에서 ‘2년씩’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라.

피고 B에 대한 정년연장

2018. 8. 6. 개최된 피고 지회의 이사회에서 피고 B의 정년을 연장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2020. 11. 30. 개최된 피고 지회의 이사회에서 피고 B의 정년을 다시 연장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가 피고 지회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당연 퇴직하였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B 개인을 상대로 피고 지회 사무처장 지위에서 당연 퇴직하였다는 확인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지회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 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지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지회의 주장

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B에 대한 임면권자는 D의 회장이므로, 피고 B가 피고 지회 사무처장직에서 당연 퇴직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D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지회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피고 지회의 회원 겸 운영위원으로서 피고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간접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 지회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가 D가 아닌 피고 지회를 상대로 하여 피고 B가 피고 지회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당연 퇴직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지회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피고 지회 사무처장에 대한 임면은 D 회장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은 그가 소속된 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사무처장은 D 소속 사무처장이 아니라 피고 지회 소속 사무처장이므로, 당연 퇴직 등을 이유로 한 지위부존재확인 청구도 사무처장이 소속된 피고 지회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제3자인 피고 B와 피고 지회 사이의 사무처장이라는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여 그 당연 퇴직 여부의 확인을 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지회의 회원 내지 운영위원으로서 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피고 지회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심의․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 피고 지회는 원고 등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피고 B가 피고 지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수 없음에도 계속하여 사무처장직에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운영비가 피고 B의 급여로 지출되고,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피고 지회에 손해를 가한 자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 지회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B가 사무처장 지위에서 당연 퇴직할 경우, 원고가 새로운 사무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제3자인 원고도 피고 B가 피고 지회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당연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21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 B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인사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 B는 2019. 11. 2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지회의 사무처장 지위에서 당연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지회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지회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21조 제7호가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피고 지회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지회의 근로자는 피고 B(사무처장)를 포함하여 3명이라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 지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 지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정수미 손주완

각주1) 고유번호증(을 제2호증)에는 단체명이 ‘(사)H’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사단법인 C’가 위 피고의 정확한 명칭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