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10145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142,724,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21. 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피고 C연합회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3,389,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22.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연합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피고 C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피고 C연합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한편, 피고 B는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4. 16:1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공장 건물 내에서 피고 D의 지시로 용접을 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 B가 위 공장 출입문 쪽에서 원고가 작업을 하던 건물 안쪽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철구조물을 화물차 뒷부분 좌측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1.6톤 정도 되는 무게의 철판이 쓰러지게 되었고, 원고는위 철판 아래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의 손상, 엉덩이 대퇴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어 정형외과 및 흉부외과 관련 수술을 받고, 2017. 12. 4.부터 2018. 1.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1. 11. 근로복지공단 I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 1. 11부터 2018. 5.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9. 7. 22.부터 2019. 7. 29.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H병원 소속 의사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신경손상, 근소실에 의한 근위약, 다리길이 차이, 근육 및 인대 손상, 신경마비 등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4,699,150원, 장해급여 16,931,1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연합회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여러 철구조물이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과 같은 화물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용자인 피고 D은 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치운다든지, 차량이 후진하는 경우에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 52,044,263원(= 기왕 개호비 21,036,343원 + 기왕 치료비 1,314,240원 + 향후 치료비 29,539,680원 + 보조구비 153,00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60,680,441원(= 일실수입 합계약 130,634,792원 –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69,954,351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42,724,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B, 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진을 할 경우 후방에 차량, 물건 또는 사람이 있는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공장 내부로서 근로자들이 용접작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내부에 철구조물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차량이 공장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철구조물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비록 당시 공장 내부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공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의 수신호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에 있던 1.6톤 무게의 철판을 충격하여 위 철판 아래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D의 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위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 B, 연합회는 원고도 이 사건 사고차량이 후진할 때 나오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피지 아니하고 작업을 계속하는 등 스스로의 신체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과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차량은 원고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G 공장 건물 내 작업공간에 적재되어 있었던 철판을 충격하여 위 철판을 떨어뜨리고, 위 철판에 원고를 깔 리게 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원고가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변에 있던 철판을 충격하여 철판이 쓰러지면서 자신을 덮칠 수 있다는 위험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B, 연합회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후진할 때 발생하는 후진음으로 인해 위 차량의 진입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고음의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차량의 후진음을 듣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위 차량의 후진음을 들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이 진입한 위치로부터 약 2~3m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차량이 출입하는 위치가 아니라 공장 작업자들의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차량의 후진음이 들린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진행하고 있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을 찍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위 차량은 G 공장 건물 내로 후진으로 이동하다가 약 5초간 정지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B가 후방에 있는 철판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 차량을 정지하였다고 판단하였을 여지도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 21, 22호증, 이 법원의 J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각 감정서’라 한다), 이 법원의 창 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남자, K생(사고 시 연령 59세 2개월)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23.6년, 2041. 7. 5.

(3)

가동연한: 2023. 9. 22.

(4)

직업 및 소득: 용접공, 월 가동일수 22일

피고 B, 연합회는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통상적인 용접공의 소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4. 8.

23.

전기용접기능사(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 공장 건물 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동료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G 공장 건물 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L은 ‘약 7년 전 원고와 같은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함께 일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맡아 하도급으로 팀을 짜서 일당 14~15만 원 상당을 받고 함께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④ 원고는 M, N, O 주식회사, P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배우자 Q의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Q의 은행거래내역을 살펴보면 M, N, O 주식회사, P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 받은 내역이 있는 점, ⑤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용접공의 특성상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용접공 노임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8. 5. 23.까지 H병원, 근로복지공단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7. 22.부터 2019. 7. 29.까지 H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만,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8. 5. 23.까지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을 100%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나)

2018. 5. 24.부터 가동기간 말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 복합장해율 32.55%,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는 ①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 ② 왼쪽 슬관절 강직 장해, ③ 골절 장해이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중 골절 및 말초신경 부분에 의하면 동일 관절의 운동 제한의 원인이 말초신경 마비와 말초신경 마비 외(부정유합, 관절염, 관절 구축 등)인 경우는 각 각의 장해율을 판단하되 그 중 높은 장해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왼쪽 대퇴신경 및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왼쪽 슬관절의 굴곡 장애가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② 왼쪽 슬관절 강직 장해는 ① 좌골 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가 그 원인으로서 그 중 높은 장해율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법원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2021. 9. 30.자 사실조회 결과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법원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2021. 9. 3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경손상과 골절이 항상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골절로 인한 다리길이 짧아짐은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③ 골절장해는 별도의 장해로 보아 복합장해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각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①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로 인하여 24% 또는 2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③ 골절 장해로 인하여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는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 24% 또는 29%, ③ 골절 장해 [골절의 대퇴골 골절 ǁ 단축 a 1/2inch(1.5㎝)] 5%의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계산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감정서는 원고가 용접공일 경우와 도시 일용노동자일 경우를 나누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용접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용접공일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각 감정서에 따르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가 ‘말초신경, ǁ 하지 A 좌골신경 2 대퇴하반부 a 운동 및 자각의 부전마비’에 해당하므로 용접공의 하지손상 직업계수 7을 적용하면 위 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4%라고 감정한 반면, J병원 재활의학과소속 감정의는 위 장해가 ‘말초신경, ǁ 하지 A 좌골신경 1 대퇴상반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에 해당하여 용접공의 하지손상 직업계수 7을 적용하면 위 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9%라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는 촉진, 육안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 손상을 검사한 반면, J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2021. 7.12.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 EMG)를 시행한 후 원고의 신경손상을 확인하였는바, J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보다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 29%, ③ 골절 장해 5%의 복합장해율인 32.55%[0.29 + (1– 0.29) × 0.05]가 된다.

(6)

계산: 별지1 손해배상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106,882,125원이다.

나)

기왕 치료비

(1)

영상진단료, 검사비 등

피고 B, 연합회는 원고의 진료비 중 일부는 영상진단료, 검사비 등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와 무관하게 원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출한 영상진단료, 검사비 등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흉부외과 진료 부분

피고 B,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흉부외과 진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H병원 흉부외과 소속 의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해 끊어진 왼쪽 다리 대퇴부 대동맥을 오른쪽 다리의 대동맥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사실, 원고는 2020. 12. 2. 위 의사로부터 ‘외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퇴동맥이 파열되었고, 그에 따른 허혈(ischemia) 때문에 근육 손실과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아마도 원고는 평생 동안 보행 시 불편함을 가지고 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흉부외과 진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분

피고 B,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의사로부터 ‘원고는 2017. 12.경 외상을 입은 이후 불안감 및 감정기복,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2021. 4. 8.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약물 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았다. 투약 후에도 불안감 및 우울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2019. 7. 5.부터 2022. 2. 9.까지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 합계 1,314,240원(진료비 936,240원 + 약제비 378,000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향후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서에 근거하여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11,562,000원과 2022. 3. 10.경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예상되는 정형외과 약물치료비 17,977,680원(월 77,490원 × 232개월)을 합산한 금액을 향후 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22. 3. 1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6. 9.부터의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를 인정하되,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이 사건 각 감정서, 이 법원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2021. 11. 30.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로 11,562,000원을,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로 매월 77,490원을 각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11,562,000원,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정형외과 약물치료비 10,725,266원 합계 22,287,266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연합회는 원고가 여명까지 위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의 감정과 달리 현재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바,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는 향후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서에 따르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는 ‘현재 상태에서 치료기간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신경병증에 따른 통증 및 신경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하였고, J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 역시 ‘좌측 하지의 저린 감각 등의 장해는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생각되며, 재활의학과 영역(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의 기능 장애)에 있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하였는바, 원고는 여명에 이르기까지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현재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H병원 흉부외과 의사로부터 와파린(Warfarin)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인데, 와파린과 신경병증에 따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SAIDs)와 함께 병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바, 재활의학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현재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기왕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감정서,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 J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상의 정도, 시행 받은 수술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8. 5. 23.까지 171일, 2019. 7. 22.부터 2019. 7. 29.까지 8일 합계 179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부러진 허벅지 뼈가 잘못 자리 잡을 경우 지금보다 더 큰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뼈가 붙기 전까지는 절대 홀로 움직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입원기간 동안 배우자의 조력을 항상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H병원의 의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병원 의사가 원고의 배우자 또는 딸에게 원고의 상태를 설명한 내용, 원고의 배우자가 위 병원에 상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은 179일 동안 배우자의 개호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왕 개호비로 아래 표와 같이 총 20,012,314원을 인정한다.

마)

보조구비

원고에게 필요한 보조구비가 154,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공제

가)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등 참조).

나)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금 공제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2. 4.부터 2020. 11. 11.까지의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로 74,699,15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간 중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60,329,262원이므로, 원고의 총 일실수입 106,882,125원에서 위 60,329,262원을 공제한다.

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금을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으로 16,931,12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전후를 불문한 전체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인바, 위 16,931,120원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46,552,863원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29,621,743원이 남게 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3,389,563원(일실수입 29,621,743원 + 기왕 치료비 1,314,240원 + 향후 치료비 22,287,266원 + 기왕 개호비 20,012,314원 + 보조구비 154,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사해정 홍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