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3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중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2013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소속된 C 협의회는 2013. 6. 26.경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D연맹 E협의회와 2013년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사원들에게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상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를 비롯한 소속 회사 측, ‘을’은 노동조합 측을 의미한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를 비롯한 C 협의회 소속 7개 회사 대표와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E협의회 대표는 2012년, 2013년, 2014년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2014. 6. 4. 노사합의

1)

대법원 2012다89399호 사건에서 2013. 12. 18.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에 따라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2014. 6. 4. 2013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F 소송의 진행 경과 및 2016. 2. 16. 노사합의

1)

C 협의회 소속 회사 중 하나인 F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는 2015. 12. 21. F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 1.부터 위 라항 기재 보충협약 체결 전인 2014. 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F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638).

2)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F 소송이 진행 중인 2016. 2. 16. F 소송과 같은 이유로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의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F 소송의 결과에 따르기로 정하는 노사합의서(을 제26호증)를 작성하였다.

3)

F 소송의 1심 법원은 2016. 11. 2. 위 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7. 9. 위 소송 원고들 중 항소취하간주된 사람들을 제외한 항소인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523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을 제26 내지 28,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부터 2014. 5.까지 미지급된 임금 또는 2016. 2. 16.자 노사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또는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합의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한편,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3. 12. 20. “B(주)의 주식 양ㆍ수도 약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5조에는 ”향후 상기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민ㆍ형사,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며, 위반 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들은 위 합의서의 별첨 문서에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약정은 부제소 합의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합의내용에 대한 민ㆍ형사, 행정상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위 합의서의 작성일은 2013. 12. 20.로서 당시 F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이어서 원고들과 피고가 F 소송 결과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점, 더욱이 이 사건 청구 중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미지급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합의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미지급 임금 차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서 유효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누락한 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부터 2014. 5.까지 미지급한 임금 또는 2016. 2. 16.자 노사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또는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2013년 단체협약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월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연 600%를 이 사건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1년 이상 근속자는 2개월에 한 번씩 월 기본급 100%를, 6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급 30%를, 3월 이상 6월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금 15%를 지급하되, 1개월 중 4일 이상 근무자는 그 50%, 3일 이상 근무자는 45%, 2일 이상 근무자는 40%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자에게도 재직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하며,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 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3)

소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한에 따라 위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잔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별지1 표 기재 금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부터 2014. 5.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 등 차액(별지1 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하여 2013. 12. 31.자로 퇴사하였다가 2014. 1. 1.자로 재입사하였으므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호봉이 재산정되었음을 전제로 산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24, 29, 30,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 20.경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과 악화된 경영상태 타개를 위하여 각각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3.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체불 금품 및 퇴직금을 정산하되, 2014. 1. 1.부터 재입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들이 2013. 12.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4. 1. 1. 이후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주고 호봉을 재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일응 2013. 12. 31.에 종료한 다음 2014. 1. 1.부터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들이 2014. 1. 1. 재입사한 것으로 보았을 경우,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 등 차액이 별지2 표 중 ‘2014년 1월~5월분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서에 날인하고 사직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 퇴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이러한 퇴사절차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그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효력이 없다.

2)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3년 하반기부터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내부에서는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 및 근로자들(선정자 G 포함)을 포함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②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3년 11월 및 12월경 피고 회사의 매각 여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피고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논의 및 결의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해 왔다.

③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2013. 12. 10.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 168명 중 15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40명의 찬성을 받은 다음, 2013. 12. 18.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간의 임금 등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노사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3. 12. 20.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 처리에 관하여 합의한 바 있다(을 제2호증).

④

이러한 진행경과에 더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 합의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로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해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 이후 2014. 1. 1.자로 모두 재입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해고된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부터 2014. 5.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 등 차액인 별지2 표 중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임금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정수미 손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