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7
판결선고
2020.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창원1공장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이직한 후2017. 3. 21.경 마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2017. 6. 22.경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친구인 E과 함께 'F' 음식점을 공동창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2017. 6. 27.경 마산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60,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81,0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업급여 부정행위신고 유선접수 보고, 이력조회(A),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A), 수급자격 인정신청서(A), 각 실업인정신청서(A),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 징수금대장조회, A 거래내역, 제보자↔A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확인, 각 카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출장복명서, 제보자와 수사관의 카톡, 형사사건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조서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부정수급의 규모,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