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6.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C는 'D'라는 상호로 창원시 성산구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 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원동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 26.경 D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노무종사원으로 고용되었고, 피고 B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6. 26. 01:00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약 1.1m 높이의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피고 B과 작업방법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어깨를 밀치게 되어 원고는 작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B은 2021. 11. 22. 창원지방법원 2021고약6326 폭행치상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사고로서 민법 제756조에서 규정하는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 ·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 C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원고와 피고 B 모두 피고 C의 근로자로서 위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업무 수행 중 작업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외형적 ·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C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언어소통 능력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대 높이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고, 원고의 추락 자체는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피고 C에게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고용되어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가 될 때까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 늑골골절로 2021. 6. 26.부터 같은 해 7. 30.까지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21. 7. 31.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총 13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인 2021. 8. 13.부터 근로계약 말일인 2021. 11. 30.까지 약 5개월간 사업주인 피고 C의 출근 제지로 근로를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의 출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일실수입의 산정과 요양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공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2021. 6. 27.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총 35일간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2021. 6. 27.부터 같은 해 7. 26.까지 1개월간 일실수입 3,165,231원(= 144,461원 × 22일 × 호프만계수 0.9958) 및 2021. 7.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일실수익 508,419원(= 144,481원 × 22일 × 5일/31일 × 호프만계수 0.9917)으로 합계 3,673,650원이다.
한편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합계 3,724,92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은 책임의 제한을 반영하기 전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합계 3,673,650원을 초과하므로, 이와 같이 휴업급여 공제로 인하여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일실퇴직금(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및 그 이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잔여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합계 3,396,570원(= 1일 평균임금 113,219원 × 30일) 상당의 일실퇴직금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상실되면 피해자의 임금이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도 위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인정액은 0원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입원 및 요양치료 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 략),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G병원장(흉부외과 전문의 H)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6. 26.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