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9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제의로 피고 회사에서 2019. 10. 1. ~ 2020. 12. 31. 관리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월 400만 원, 업무추진비 월 100만 원, 유류비 월 40만 원, 상여금 800만 원, 퇴직금 460만 원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 피고 대표이사는 D조합 지점장 경력이 있는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에게 장차 조합장으로 일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함께 일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관리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고, 피고 사무실에 원고의 자리를 마련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는 업무, 피고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업무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등의 업무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관여하여 일을 한 것은 피고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지역주택개발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조합장을 하기 위해 미리 업무를 배우거나 그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②

피고가 1년이 넘는 동안 원고에게 급여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자금이 생기는 경우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 18, 29호증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원고는 피고의 일에 관여하기 전까지는 아파트 시행이나 조합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④

원고는 ‘지역 주택조합장 표준 급여표’에 따른 월 급여 400만 원 및 상여금 800만 원, ‘지역주택조합장 판공비성 관례상’ 업무추진비 월 100만 원 등 이 사건 청구액을 산정하며, 자신이 ‘주택조합장’ 또는 그에 준하는 입장이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결국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주택조합이 결성되지는 않았다.

⑤

원고는 피고의 일에 관여하면서도, ‘E’이라는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의 김해지사의 일도 하였다.

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한 사건에서, 위 지청은 2021. 7. 20.경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적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