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
판결선고
2021. 5. 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함안군 C에서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0. 30. 18:33경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69세)로 하여금 E동 건물과 F동 건물을 오가며 CNC 선반기계 조립 및 설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야간에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E동 건물과 F동 건물 사이에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F동 건물에서 나온 후 E동 건물로 이동하다가 위 개구부로 추락하여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4. 00:13경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사업장의 자동화기계사업부 공장 E동에서 기름걸레 등을 사용함에도 이를 수거할 불연성 용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화기계사업부 공장 E동의 용접기충전부에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화기계사업부 공장 E동에 파손된 용접봉 홀더를 사용하는 등 적합한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추지 못한 용접봉 홀더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사업장의 베어링가공사업부 공장동 내에서 자체 제작한 달기구를 사용하면서 정격하중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화기계사업부 공장 E동, 베어링가공사업부 공장동 내 크레인 상부 이동용 사다리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명부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건물 배치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만 원∼12억 5,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주식회사 B의 1공장 E동 건물과 F동 건물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외부 통로 인근에 가로 5m, 세로 2m의 면적을 차지하는 깊이 2m의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 A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 결과 판시와 같이 또 다른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발견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해당 개구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정비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