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62
판결선고
2022.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실 2020. 10.10.경 ‘D’를 퇴사한 후 2020. 11. 1.경 ‘E’에 입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짓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1. 19.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센터’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0,821,6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신고인)
중복수혜-개인별, 이력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각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통장사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4대보험 가입자 정보, 사회보험 취득신고서 관련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를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약 1,000만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당이득 내지 과징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21,643,200원을 1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에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고, 2022. 5. 17. 2,000,000원을 납부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