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4. 15. 선고 2021고단84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