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47
판결선고
2022. 4.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D에 본점을 두었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각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에서 위 두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하나로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은 2020. 6.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C 소속 근로자 E 등 29명 및 B 소속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고용유지를 위한 휴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소속 근로자 F 등 14명이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2020. 6.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팩스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9. 22.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8,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속 근로자 E 등 29명이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2020. 6.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팩스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9. 23.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5,6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각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조사요청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C 차량보유현황, B 차량보유현황, 사원명부
각 급여대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 신고서, 각 노사합의서, 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연락처, 각 휴직동의서, 각 휴직발령서, 각 6~7월 출퇴근기록부, 각 차량운행기록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C),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B),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휴직수당 산출내역, 각 사업주 확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수사보고(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두 회사의 부정수급 합계액이 5,364만원으로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직원들의 급여와 고용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반환금 및 징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실제로 이를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