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0
판결선고
2021. 5.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함안군 C 소재에 본점을 두고 농축산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 진주 D 소재 '축사 지붕 및 물받이통 교체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62,000,000원에 2020. 3. 16.부터 2020. 4. 29.까지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실질 대표이자 2020. 4. 1.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관리하는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케 하여야 함에도, 2020. 5. 1. 축사 지붕 및 물받이통 교체 작업(높이 약 4미터)을 할 때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붕 및 물받이통 교체 작업(높이 약 4미터) 시 추락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과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반한 안전상 조치의무 불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