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2고단609, 2023고단226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월에, 2022고단1236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09』
피고인은 수영장 시설 설치 공사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 피고인은 실내서핑머신을 설치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고 2019. 5.경 위 공사를 마쳤으나 위 서핑머신의 펌프(실내서핑머신에 물을 뿜어내어 인공물결을 만드는 역할)에서 뿜어내는 물이서핑머신의 윗부분을 넘어가지 않아 물이 순환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추가 공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추가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즉시 추가 공사를 재개하여 실내서핑머신을 완공하고 향후 발생 되는 하자에 대하여 AS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추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 공사를 의뢰받은 후, 2019. 8. 초순경 D으로부터 위 수영장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실내서핑머신의 구성품인 펌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위해 각 시가 약 1,350만 원 상당인 펌프 3대(제조번호 H, I, J)를 탈거하여 광주시 K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인이 또 다른 공사를 진행 중이던 포천시 L에 있는 'M'에 위 3대 중 2대(제조번호 I,J)를 설치하고, 피해자 회사가 2019. 11. 4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나머지 펌프 1대(제조번호 H)를 포함한 펌프들을 2019. 11. 13.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2019. 11. 7.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N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펌프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등 시가 합계 약 4,050만 원 상당의 펌프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236』
피고인은 2022. 1. 17. 09:00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실내 수영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금속자재, 여과장치, 보일러 및 기타 자재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공사대금 1,800만 원의 50%인 9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해주면, 2022. 1. 2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수영장에 필요한 금속틀 및 금속판, 접합유리, 보일러 2대 및 여과장치를 설치해주고, 방수공사를 3회 진행하겠다. 자재 구입을 서둘러야 하니 계약금을 빨리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Q, R, S, T 등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T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자재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 15: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T의 여자친구인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
피고인은 2021. 3. 1.경 전북 부안군 W 소재 X에 숙박하면서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Y에게 '공사 대금을 주면 위 호텔 풀 빌라 객실 내 수영장 설치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호텔 객실 내 수영장 설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11:38경 피고인이 지정한 Z(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만 원, 2021. 6. 19. 16:08경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2>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및 수용여부 확인)<3>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죄수관계 등)<4>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동종 수법 범행, 후단 경합범 관련)<5>
[2022고단60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AE 및 AF의 확인서, AG의 탄원서, 확인서 및 진술서<6>
각 수사보고(참고인 AF 핸드폰 통화의 건, AH 대표 AF 상대 전화진술 청취, AH 대 표 AF 상대 추가 전화 진술청취, 수중펌프 가격 확인 관련, 고소장 증거자료 10, 녹 취파일 첨부 등, 고소인 제출자료 편철<7>,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대화기록 작성 편 철, 피의자 확정판결 및 수용여부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녹취서 작성보 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참고자료 제출<8>
[2022고단123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공판조서 중 증인 P(제4회), 증인 AI(제5회)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9>
각 수사보고서(이체내역서 첨부, 계약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고소인이 제출 한 문자내역 첨부, 참고인 T 전화통화, AJ 회신, 참고인 S(T) 진술청취○)
매출처원장 내역 4부
[2023고단226]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AK 대표 전화진술, 피해자(진정인) Y 전화통화, 참고인 AL 전화통화, AM 대표 AL이 제출한 사진 첨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