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57,2022
판결선고
2024. 2. 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85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은 양산시 F 일원에서 G휴양지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자금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친구 동생인 H을 통해 위 사업에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개발사업 업무 대행 계약(PM 계약)'을 체결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전주 5명이 투자하기로 했다. 빠르면 6주 늦어도 8주 내로는 4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전주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가치도 약 37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4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8. 21.경 주식회사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9. 8. 29.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 2019. 8.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0]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남, 81세)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쌓여 불편한 관계이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0. 2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소재 피해자가 사용 중인재개발 추진위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주민들로부터 받아 놓았다고 주장하는 계약서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치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건물 임대인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2. 7. 22. 16: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움켜잡아 흔들면서 테이블 의자에 밀어 앉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좌측 견관절, 우측완관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업무대행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순번 5, 8),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2, 15 내지23), 개발계획안, 공동사업 PM계약서, 감정평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고시문(순번 45, 47), 약식명령문(순번 92)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이행지급보증증권 발급기관 조사 결과)
[2022고단14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의자 USB 저장목록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좋고 그 부지 45,000평의 가치가 500-60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금조달을 비롯하여 개발아이템 기획, 시공사 산정 등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PM)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업을 통하여 설계 · 감리비 50억 원, PM 수수료 75억 원(사업비 3,000억 원의 2.5%) 합계 12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여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단지 계약금 일부인 3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PM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해자의 말과 달리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PM계약 체결 직후에 자신 명의로 된 토지들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그 평가금액이 낮게 나오는 바람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인바,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다.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피해자는 1996년경부터 양산시 F에서의 G 개발사업을 구상해 왔고, 피해자 및㈜Q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2018년경 경상남도에 G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18. 12. 31. G법에 따른 G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2019. 1. 3. 양산시 F 일원 151,348㎡(45,782.5평)에 관하여 R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1. 이 사건 PM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조달, 개발에 필요한 아이템 및 규모 산정 등 총괄 업무를 대행하고(제1조), 피해자는 업무대행 수수료로 사업비 총액의2.5%를 지급하며, 계약금으로 5억 원(1차 3억 원, 2차 2억 원)을 지급하되, 대출이 안 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수수료를 2배로 배상하기로 하였다(제6조).3) 계약서 제2조는 피고인의 자금조달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금융주관사 선정 및 대출) 업무'를 하되, 조달금액은 총 1,400억 원이고, 1차 400억 원, 2차 1,000억 원으로 하며, '1차 자금 대출은 8주 예상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소 연장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PM 계약에 따라 1차 계약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8주 이내에 4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PM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해자 명의의 토지 8,000평 정도에는 채권최고액이 상당한 금액의 S조합의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9.경 피해자가 의뢰한 피해자 명의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 그 시가는 37억 6,500여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PM 계약 체결 이후 상세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기초설계를 하였으며, G 관련 자문을 받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고, 금융컨설팅업을 하는 O에게 자금조달을 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PM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전주(錢主) 5명을 통하여 빠르면 6주, 늦어도 8주 이내에 4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대행하는 PM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이었다. 피고인이 건축사사무실을 운영 중이고, T대학교 겸임교수라고 적힌 명함을 주었으며, 처가 도의원이라고 했고, 사무실이 넓고 좋아서 믿음이 갔다. 당시 사업승인은 받은 상태였으나, G사업은 위험성이 커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부지의 가치가 아니라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사적 금융을 알아보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 3억 원을 준 것이었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면 3억 원이나 되는 비용을 들여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PM계약상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계약서에 400억 원의 조달 시기를 8주 정도로 명시하고 자금 대출이안 되는 경우 수수료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 초기 자금의 조달 업무가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PM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던 사업부지에는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의 소개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PM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공인중개사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3억 원을 주면 6주에서 8주 사이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에 전주가 5명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담보대출이 되어 있으므로, 돈이 있는 전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8주 이내에 400억 원을 조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약속하면서 3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500-600억 원이 되어야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가 500-600억 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PM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알아봤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O이 그 무렵 다른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대기 중인 자금이 400억 원 정도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당시 O의 말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지금도 O의 진술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세금 4,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H에게 지급하였고(피고인은 H에게 기망당하여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H의 말이 사실인지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5,000만 원은 U에게, 2,000만 원은 V에게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1억 2,000만 원은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7. 20.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전이었으므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다.
판단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2021. 7. 20. 당시이 사건 사무실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는 않았고, 사무실 열쇠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총무가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소지하고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21;30경 아무도 없는 이 사건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건물 주인에게 직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분쟁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몰래 확인해 보기 위하여 밤에 이 사건 사무실에 간 것이었다.
건물 주인은 직원 P에게 연락을 하였고, P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책상에서 서류를 사진촬영 하고 있었으며, P가 '소장님,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황급히 나가면서 자신이 가져왔던 USB를 사무실에 놓고 가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E과 함께 다시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밀한 검토 없이 8주라는 단기간 내에 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조달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몰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3억 원이 공탁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조물침입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