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15
판결선고
2023. 8. 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피해자 회사의 원청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선박조립 기성금 1,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E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14,89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부분에 관하여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한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D 담당자 전화통화<1>, ㈜C 등기부등본 편철, 피의자 면담, 기업은행 직원 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수정)
각 수사보고서(전 D직원 G와 전화통화, 본건 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7번 중 수사기록 150, 151쪽 부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233 판결 및 2021고합75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93 판결], 검찰사건 정보요약조회 화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에서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H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약정의 체결이나 그 상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나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이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2. 18.경 거래처인 I에 37,192,680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H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주된 증거로 내세우는 H의 사실확인서는 당시 자신도 돈이 없어 J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총무인 K의 계좌에 5,021만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중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과 같이 송금했다는 취지로, 위 피고인 측 주장과 대여한 금액의 액수(피고인 측 주장 금액 3,000만원, H 측 주장 금액 5,021만원) 및 출처(피고인 측은 H로 주장하나 H는 J로 주장함)가 서로 다른 점, 위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J로부터 5,021만원이 피해자 회사에 조달된 것인데 그 중 3,000만원이 H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며 이를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와 범죄전력 제1항 확정판결의 각 죄 및 제2항 확정판결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을 맡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1억 원 넘도록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이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결과 현재는 해산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주완
별지
각주1) 증거목록 순번 29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