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단1031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13,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 의료법인 D요양병원(이하 'D요양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의사로 근무하다 2020. 2. 5.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1.부터 2021. 5. 31.까지 D요양병원에 입사하여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제나.항 기재와 같이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22,113,352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D요양병원은 창원지방법원 2022간회합10024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3. 1.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요양병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익채권인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22,113,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D요양병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원고가 2020. 9. 4. D요양병원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1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35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급여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는 답변서에 상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공제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4, 제5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 4. D요양병원에 500,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운영비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일부인 150,000,000원을 D요양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D요양병원이 원고가 미지급한 투자금에서 향후 발생할 원고의 급여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113,3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