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03
판결선고
2023. 12.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석산개발 및 채석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채석작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파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3.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B의 골재 채취를 위한 채석장에서 근로자 E, F, G가 발파를 위하여 미리 땅에 뚫어놓은 구멍에 폭약을 넣는 장전작업을 할 때, 발파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파작업을 하는 위 근로자들이 폭약을 장전하고 있었음에도 작업 장소 부근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종이 박스를 태워 불을 지펴, 폭약 장전 장소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골재선별기(롯트2호기) Jaw 파쇄기 뒤편의 통로 바닥에 개구부가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공장 탑 입구 계단 측면의 높이 1m 이상 지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골재 선별기(롯트2호기) 점검로 승강용 계단 전 구간 한쪽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덤프트럭과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 공장 가열로 방면 건널다리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골재선별기 점검로 난간 전반이 파손 및 누락된 상태이고 점검로 끝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 공장 가열로 모터 구 동부의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골재선별기(롯트2호기) Jaw 파쇄기 구동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출된 상태로 방치하였고, 컨베이어 벨트 끝단부 체인 구동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체인이 늘어져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 공장의 가열용 LPG 등 가스용기의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발생 동향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 내지 3호(기계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특정장소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 내지 3호(기계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특정 장소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가까운 시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사고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주완
각주1) 첨부자료가 있는 증거에 관하여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