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09
판결선고
2024.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피고인은 2023. 8. 11.경 위 사업장에서 사육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여, 60세)으로 하여금 농장 청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농장 내에는 산란된 계란을 집하장으로 보내는 컨베이어 벨트 및 이송 엘리베이터가 있고, 위 엘리베이터 하부에는 동력장치인 회전축이 돌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플라이 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하부 회전축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청소 작업 전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업장 내 4번 엘리베이터 주위를 청소하던 피해자의 신체가 그 하부회전축 사이에 협착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8경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경추골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