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32
판결선고
2023.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C의 근로자인 D, E, F, G이 2022. 1. 20.부터 2022. 2. 19.까지 휴직한 것처럼 2022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근로자들은 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22. 3. 21. 위 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999,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0,019,9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유급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노동력의 손실이 없거나 휴직만큼 크지 않음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원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2,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환수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