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35
판결선고
2024. 7. 2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 C은 D과 함께 함안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들의 명의로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기초 토목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임야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는 방식을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야 매수 권한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권한을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D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F종중 대표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백화점 13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7억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임야 중 8,927㎡에 대하여 ‘매매매금 3억 7,8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매도인 F종중, 매수인 C’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야 중 8,332㎡에 대하여 ‘매매매금 3억 5,2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매도인 F종중, 매수인 B’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4. 8.경 및 2019. 5. 13.경 각 1,000만 원을, 2019. 4. 26.경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4. 8.경 및 2019. 4. 26.경 각 1,000만 원을, 2019. 7. 24.경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 B, H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C),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B),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함안군 E),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서(F종중 상대 토지 매매사용 동의 사실 확인)
판시 전과: 후단경합 관련 확정판결 확인, 관련 판결문, 볌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합계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과 판시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므로 선행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