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183,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2.부터 2025.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비철금속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21.5.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위치한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6. 22. 17: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써쿨러 고속절단기<1>(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봉재 절단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절단기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잔재물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절단기 내부에 왼손을 집어넣었다가 장갑이 원형 톱날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제2, 3, 4, 5 수지 압궤손상, 근위지골개발성 골절, 좌측 수부 제4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314,890원,2021. 6. 22.부터 2022. 5. 25.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2,260,800원 및 장해급여 44,153,5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관련 법리 및 규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절단기를 이용한 봉재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로서의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절단기는 회전하는 원형 톱날로 금속 봉재를 절단하는 기계인데, 작업자가 이 사건 절단기의 톱날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손을 집어넣어 잔재물을 빼낼 경우 자칫 작업자의 손이 회전하는 톱날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커 보인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는 원고에게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장갑 등을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목장갑만 제공했다.
피고는 작업자가 이 사건 절단기 내부의 잔재물을 빼낼 때 집게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손이 톱날에 닿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사업장에 쇠갈고리가 비치되어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소 절단 작업을 할 때 대체로쇠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직원들의 쇠갈고리 사용 여부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 ·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짧은 작업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절단기 내부에서 잔재물을 빼낼 때 가급적 보조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되 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절단기의 톱날 작동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잔재물을 꺼내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철저하게 확인 또는 지시 ·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절단기 내부의 회전하는 원형 톱날에 손을 가까이 대는 경우 손이 말려 들어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톱날 작동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2> 만연히 이 사건 절단기 내부에 손을 집어넣는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및 형평의 원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3>
성별, 생년월일, 사고시 연령, 가동종료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수부 제2, 3, 4, 5수지의 관절강직으로 인한 중복장해율은 43%(영구장해, 왼손임을 고려할 경우 여기에 0.9%를 곱한 38.7%)이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 부분 적용원칙에 따르면, 동일지(肢)에 여러 장해가 복수로 있을 경우 이들 각각의 장해율을 병합하되 최종 병합한 장해율이 해당 부위의 절단 장해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절단 장해율을 장해율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2 내지 5수지의 수장수지 관절 절단으로 인한 장해율을 계산하면 3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절단 - Ⅱ. 수지 - 12.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 및 제5수지의 수장수지관절, (직업계수 4)]가 되고,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왼손을 잘 쓰지 않으므로 90%를 적용하면 29.7%(= 33% × 0.9)가 된다.
계산: 178,521,274원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휴업급여 공제 여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 공제 여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44,153,5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78,521,274원에서 위 장해급여 44,153,550원을 공제하면 134,367,724원(= 위 178,521,274원 - 위 44,153,550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50%
계산: 67,183,862원(= 일실수입 134,367,724원 × 5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원고와 피고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2,183,862원(= 재산상 손해 67,183,862원 + 위자료 1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각주1) 써쿨러 고속절단기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목재 등의 재료를 빠르게 절단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원형 톱날을 사용하는 절단기로서 주로 공업용, 건설현장, 금속 가공 등에 사용된다.
각주2) 이 사건 절단기는 덮개에 투명한 판이 붙여져 있어 톱날이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주3)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인 2022. 5. 26.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