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469,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20. 8.경 E 주식회사로부터 속초시 F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원고는 D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1. 1. 22. 11:00경 보걸이 위에 띠장(H빔)을 가로로 올려 놓은 후 약 3m 떨어진 장소로 이동해 있었는데 굴삭기 운전기사가 굴삭기로 띠장을 세우려고 90도로 뒤집는 과정에서 띠장이 보걸이를 이탈하여 바닥에 떨어져 원고의 좌측 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 2, 3, 4, 5 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족부 내측 및 외측 중간개재 쐐기뼈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8,729,970원, 휴업급여 91,427,620원 및 장해급여 145,818,398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D과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상한도액 1인당 200,000,000원, 보험기간 2020. 8. 1.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및 규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보걸이 위에 가로로 놓여 있던 철구조물인 띠장을 90도로 뒤집는 작업을 함에 있어 띠장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당시 그 반경 내에서 띠장 설치작업을 진행하려고 대기하던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별다른 위험방지조치 없이 굴삭기를 부주의하게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1>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원고는 굴삭기 운전기사가 띠장을 뒤집는 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에 대비하여 굴삭기의 작업 내용과 반경, 띠장이 낙하할 경우 떨어질 수 있는 위치나 범위 등을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띠장에 하카<2>를 연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그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띠장이 낙하한 것이 원고가 띠장과 하카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3>
기왕치료비: 1,095,300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G병원에서 좌측 족부 등의 치료비로 2021. 7.27. 744,500원, 2021. 10. 6. 105,600원, 2021. 12. 29. 124,000원 및 2022. 4. 20.121,200원 합계 1,095,3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095,300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11,648,260원
이 법원의 H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좌측 하지 유리피판 수술로 발생한 길이 26cm 및 폭 0.5cm인 선상반흔, 좌측 하지 식피술로 발생한 9cm × 10cm인 면상 반흔, 좌측 발목 부위의 길이9cm인 선상 반흔 등이 존재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반흔성형술과 레이저성형술이 필요한 사실, 반흔성형술(1회)은 9,780,000원, 레이저성형술은 3~4주 간격으로 총 10회가 필요한데 1회당 5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22.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48,260원(= 반흔성형술 7,745,760원 + 레이저성형술 3,902,5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11,648,26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90%
책임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11,469,204원[= 12,743,560원(기왕치료비 1,095,300원 + 향후치료비 11,648,260원) × 0.9]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와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469,204원(= 재산상 손해액 11,469,20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각주1) 굴삭기 운전기사는 D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D은 굴삭기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각주2) 건설현장에서 H형강이나 철판 등 무거운 자재를 안전하게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집게 구조의 클램프(물체를 강하게 조이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도구)이다.
각주3) 원고는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일실수입을 따로 청구하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