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4. 22. 선고 2024고단121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