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19
판결선고
2025. 4. 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8. 4. 20. 의왕시 C건물, D호에서 E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G 소재 'H 코스개선 공사'를 공사금액 1,018,6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11. 2.부터 2020. 11. 30.까지, 2021. 2. 1.부터 2021. 2. 28.까지 총 2개월간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남, 53세)은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6. 20:3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H 코스개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K'사의 구내 운반차를 이용하여 모래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①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위 구내 운반차를 이용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경사로를 운전하도록 하면서 ① 작업장의 지형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운반차량이 경사로 좌측 단부에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운반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④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차량 적재함에 모래를 싣고 야적장 경사로를 오르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높이 2미터의 좌측 도랑 아래로 떨어지며 전복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하역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부의 두 개복합함몰 골절(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단서, 일용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조경 공사 중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비교적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근로자후유 장애가 생겨 현재까지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