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90
판결선고
2025. 4.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3.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2022. 10.경부터 2023. 10.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급여하고 거래처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함안 공장 임대차 계약 종료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2021년경부터 직원들 월급을 미지급하고 있었고, 개인채무 1억 원 상당에 그전 사업장에 미납한 세금이 2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함안 공장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그전부터 함안 공장에 미지급하고 있던 월세 1,600만 원 지급 및 전세보증금 대출3,000만 원 상환에 우선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명목과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