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가단1040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9.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창원지점에 입사하여 정비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창원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2. 30. 피고가 2020.경부터 원고에게 욕설과 면박을 일삼고,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방하며 험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에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다.

D는 2023. 3. 20. 피고가 조회시간 등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상대로 욕설과 면박을 일삼은 행위,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CCTV로 정비기사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월권행위를 함에도 이를 장기간 묵인한 행위, 팀원 및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방하며 험담한 행위, 공식·비공식 회식 때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9.경 재차 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1. 2.경 D로부터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회시간 등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상대로 욕설과 면박을 일삼고, 팀원 및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방하며 험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의 상사로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희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