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별지 표'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D에서 'E'라는 상호의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위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각 금액 기재와 같다.
한편 망인은 2025. 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와 F가 있었는데, F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5. 3. 13.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상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날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느단1009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위 각 채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희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