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0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 본점을 두고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4. 11. 25.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이설공사(공사금액 :28,000,000원, 납기 : 2025. 1. 31.)를 도급받았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은 2025. 1. 22.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주식회사 D 제2공장 내에서(이하 '이 사건 작업 현장'이라 한다), 재해자 G 등에게 인덕션히터를 재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그 중 인덕션히터 상부와 소재투입부(일명 '스탬피드')를 연결하는 통로인 '상판'을 설치하는 과정은, '인덕션히터 상부와 스탬피드를 연결하는 상판의 위치 조정 → 상판 가용접 및 평탄화 → 상판의 본용접'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선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상판을 들어 올린 뒤 이를 인덕션히터 상부와 스탬피드 사이에 위치시키고, 지게차를 이용해 상판을 아래에서 받친 상태에서 작업자가 상판 위로 올라가 인덕션히터 상부와 상판등을 용접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재해자 G(남, 55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을 담당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조작,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③ 그 설치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특히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5. 1. 22.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주식회사 D 제2공장 내에서 재해자 등에게 인덕션히터 재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진행된 작업은 크레인으로 중량물인 상판을 약 2.7m 높이로 들어 올리고 지게차로 상판을 아래에서 받친 상태에서 인덕션히터 상부와 상판을 용접하는 절차로 진행되었기에, 위 상판이 잭서포트 등의 지지대로 바닥과 직접 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판은 반듯한 사각형의 형태가 아닌 계단 연결부(500×1100m㎜ 상당의 공간)가 뚫려 있는 'ㄱ'자 형태였으며, 용접 및 평탄화 작업의 특성상 해당 상판을 통행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상판 통행 등의 경우에 이용할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보호구 착용 장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착장제가 달려 있는 등 규격에 맞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해태로 인해, 재해자가 인덕션히터 상부와 스탬피드를 연결하는 상판을 가용접하고 그 단차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미리 챙겨가지 못한 평탄화 작업 도구인 망치를 건네받기 위하여 상판에서 아래로 손을 뻗어 동료 작업자로부터 망치를 받고 뒤돌아서다가 상판에 뚫려 있는 계단 연결부를 헛디디고 중심을 잃으며 바닥 아래로 추락해 같은 달 24. 02:36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대표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 주식회사 B가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진행된 작업은 그전 작업 방법 및 절차(상판 높이 : 약 1.7m, 상판 형태 : 'ㄱ'자 형태가 아닌 반듯한 사각형, 상판 연결 방법 : 주로 용접이 아닌 볼트와 너트 이용)와는 달리, 크레인으로 상판을 약 2.7m 높이로 들어 올리고 지게차로 상판을 아래에서 받친 상태에서 반듯한 사각형의 형태가 아닌 계단 연결부(500×1100mm 상당의 공간)가 뚫려 있는 'ㄱ'자 형태인 상판을 주로 용접의 방식으로 연결하였기에, 공정작업 방법 및 절차가 변경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 개선하는 등의 안전 확보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필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그 결과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G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G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사업주로서 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③ 그 설치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특히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적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비계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를 위한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 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40조, 제50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업주로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공장장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이후 안전조치에 관한 시정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