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78
판결선고
2025. 11. 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남 함안군 C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이며, 피해자 E(남, 55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레미콘 차량 운행 및 작업 시"보호의류 착용 : 생콘크리트로 인한 피부 화상, 안구 손상 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레미콘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린 후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6. 2. 14:00경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차량이 경남 함안군 F마을 농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약 1시간 뒤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반바지를 착용한 채 해당 차량의 드럼통 내에서 삽으로 레미콘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단지 구두로만 작업 중단을 요청하였을 뿐, 레미콘이 피부에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순 부직포 형태의 방진복만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순번 2 고소장 첨부 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순번 9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D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안전교육일지 등 첨부]
녹취록(8부)(순번 89)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① 피해자는 레미콘 트럭의 운전자일 뿐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② 피해자는 25년 이상 레미콘 트럭 운전자로 근무하여 레미콘의 유해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들은 사고 1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① 피해자와 같은 레미콘 트럭 운전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레미콘의 위험성과 교통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트럭이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호구 없이 레미콘을 퍼내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하고 현장에서 이를 적극 만류할 의무도 있으며, ③ 피고인들의 이러한 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은 '콘크리트제조 공장에서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차에 실어 그 속에서 뒤섞으며 현장으로 배달하는 콘크리트'를 말하는 것으로, 강한 알칼리성이어서 피부 또는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다룰 때에는 보호구, 방진마스크,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레미콘 트럭 운전자로서 직접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등 레미콘에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미콘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D의 노조위원장 H은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면 시멘트가 굳기 전에 퍼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 때문에 기사가 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복사고가 나는 경우의 적절한 조치와 레미콘을 다를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레미콘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전에 교육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는 레미콘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레미콘이 위험한 화학물질이라는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레미콘이 다리 등에 붙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 납품서 뒤에 있는 주의사항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① 피고인들이 제출한 일반 근로자 안전교육일지에 레미콘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아무런 보호구 착용 없이 드럼통 안으로 들어가 2시간 동안 레미콘을 퍼내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전복사고 직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레미콘이굳기 전에 이를 삽으로 퍼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뭐 삽하고 챙겨야. 일단 가서 보고 얘기합시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보호구 착용 없이 레미콘을 퍼내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단순 부직포 형태의 방진복을 건네주었을 뿐, 레미콘의 유해성과 화상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면서 작업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는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작업을 계속하여, 결국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A는 관리부 차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안전교육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1>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방진복을 주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입지 않고 작업을 계속 했던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각주1) 약식명령에서는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핵심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회사 전체의 교육¦
각주2)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