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합292호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식회사 C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판결금에 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103,252,806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선정자 D의 최종 3개월분 임금 3,500,000원이 최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99,752,806원에 대하여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고, 3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92,734,11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2013. 12. 19.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D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정자 D의 최종 3개월분 임금 3,500,000원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채권으로 인정되어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이사 등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4, 5호증의 일부 기재,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D은 2008. 6. 1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12. 29. 사임하였고, 2011. 4. 11. 사내이사로 중임하였고, 그 직책이 상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정자 D은 임원으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그 대가를 받아 온 것이라고 할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이와 달리 갑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 선정자 D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서 일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선정자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그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