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5. 29. 선고 2014가합10198 판결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T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소외 U에 대한 배당액 9,607,0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 263,252,286원을 272,859,33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에 대한 각 청구 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Q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Q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T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4,000,000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775,44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8,506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6,57,424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975,612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6,027,824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6,680,000원,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500,000원,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3,900,000원,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780,000원,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800,000원,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5,500,000원,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3,000,000원,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500,000원, 피고 O에 대한 배당액 9,284,375원, 피고 P에 대한 배당액 10,123,010원, 피고 R에 대한 배당액 7,975,000원, 피고 S에 대한 배당액 7,030,445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3,252,286원을 392,383,97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피고 Q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채무자 V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T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4. 8. 21. 소외 U에게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9,607,050원을, 원고에게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63,252,2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한편, 위 U은 2014. 3.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W이 있었으나, 위 W이 2014. 5. 29.경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936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U의 직계존속인 피고 Q이 2순위 상속인으로 U의 상속인이 되었다.

(3)

U은 V이 운영하던 'X'에서 실제로 근로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U에게 최선순위임금채권자로서 위 임금채권액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U에 대한 배당액 9,607,05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3,252,286원은 272,859,336원(= 263,252,286원 + 9,607,0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V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6.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T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4. 8. 21. 피고 A 등에게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A24,000,000원, 피고 B 14,775,440원, 피고 C 7,098,506원, 피고 D 6,574,424원, 피고 E2,975,612원, 피고 F 6,027,824원, 피고 G6,680,000원, 피고 H 1,500,000원, 피고 I3,900,000원, 피고 J 780,000원, 피고 K 800,000원, 피고 L 5,500,000원, 피고 M3,000,000원, 피고 N 1,500,000원, 피고 O 9,284,375원, 피고 P 10,123,010원, 피고 R7,975,000원, 피고 S 7,030,445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263,252,28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 등은 V이 운영하던 'X'에서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 A 등에게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임금채권액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 등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 등은 2012. 2.경 V이 운영하는 X에서, 피고 A은 2007. 12. 18.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13,466,711원, 퇴직금 14,008,818원 합계 27,475,529원을, 피고 B은 2007. 9. 1.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12,776,818원, 퇴직금 9,464,786원 합계 22,241,604원을, 피고 C는 2008. 6. 2.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7,595,288원, 퇴직금 2,218,806원 합계 9,814,074원을, 피고 D은 2010. 1. 13.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7,466,295원, 퇴직금 1,902,224원 합계 9,368,519원을, 피고 E은 2011. 3. 15.부터 2011. 5. 2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2,975,512원을, 피고 F은 2010. 8. 1.부터 2011. 5.3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4,026,784원, 임금 2,001,040원 합계 6,027,824원을, 피고 G은 2011. 1. 6.부터 2011. 7. 13.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6,680,000원을, 피고 H는 2010. 8. 31.부터 2010. 11. 1.부터 근무하였으나 임금 1,500,000원을, 피고 I는 2011. 4. 4.부터 2011. 7. 6.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3,900,000원을, 피고 J은 2011. 6. 26.부터 2011. 9. 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780,000원을, 피고 K은 2011. 1. 1.부터 2011.5. 3.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800,000원을, 피고 L은 2010. 8. 1.부터 2010. 10. 16.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5,500,000원을, 피고 M은 2010. 8. 7.부터 2010. 10. 16.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3,000,000원을, 피고 N은 2010. 8. 9.부터 2010. 9. 6.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1,500,000원을, 피고 O은 2011. 1. 5.부터 2011. 8. 28.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9,284,375원을, 피고 P은 2011. 1. 10.부터 2011. 9. 25.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10,123,010원을, 피고 R는 2011. 1. 3.부터 2011. 5. 3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7,975,000원을, 피고 S는 2010. 6. 16.부터 2011. 5. 3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7,030,44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 ② 피고 L, M, N은 V을 상대로 위 체불금품확인서 기재 임금 등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2가소1297호)을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12. 5. 10.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A, B, C, D, E, F, G, H, I, J, K은 V을 상대로 위 체불금품확인서 기재 임금 등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단2066호)을 제기하여 2012. 7. 5.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 O, P, R, S 역시 V을 상대로 위 체불금품확인원 기재 임금 등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단2035호)을 제기하여 2012. 10. 11.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V은 피고 A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고단73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 A, B, C, D, E, G, H, K, L, M, O, P, R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2012. 9. 12. 위 처벌불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A 등의 고용주인 V은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 과정,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형사재판 과정, X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회단40호 회생 사건의 회생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 A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A 등은 V이 운영하던 X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각 배당액 상당의 최우선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V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 X에 대한 회생조사보고서에 피고 A, S에 대한 채권액이 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와 다소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 A 등이 V에 대한 최선순위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 등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준민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