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9. 16. 선고 2015가단11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6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재단에서 2004. 7.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면서 2014. 4. 25.부터 2015. 1. 31.까지의 급여 36,377,010원,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42,178,223원, 대여금 39,185,070원(2014. 1. 28. 대출 원금 상환 14,000,000원, 2014. 7. 31. 어음 상환 10,025,070원, 2014. 7. 31. 어음 상환 10,160,000원, 2014. 8. 27. 대출원금 상환 5,000,000원), C학원 관리수당 5,000,000원, 합계 122,740,3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재단의 이사이나, 이는 형식적, 명목적으로 이사 지위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 재단의 이사 신분이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4. 25.부터 2015. 1. 31.까지의 급여 36,377,010원, 대여금 39,185,070원, C학원 관리수당 5,000,000원, 합계 80,562,0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단법인의 이사는 재단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58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바,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1. 15. 피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된 후 2015. 2. 28.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이사로서 피고 재단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11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재단과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를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562,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9.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