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56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