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5
판결선고
2017. 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개인사업자)을 운영한 대표자로, 2013. 7.경부터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서 2015. 12. 31.경까지 위 두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고, 위 업체 모두 산업기계부품 제조 목적의 업체이다.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디스틸콘으로부터 창원쓰레기소각장 공사를 공사대금 114,115,000원에 하도급받고 2015.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에이치디스틸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디스틸콘으로부터 창원쓰레기소각장 공사를 공사대금 114,115,000원에 하도급받고 이를 다시 주식회사 F에 재하도급 주어 2015. 6.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2013. 11.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0,525,629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D 관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며 2014. 3. 27.경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5,00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계좌정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경합범가중
○각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벌금형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 10번 부분은 벌금을 30만 원씩으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벌금을 10만 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허위 매출 및 매입 합산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경과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