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4,2016
판결선고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4』
피고인 A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점유이탈물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재는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1990.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5. 8. 15. 특별감형을 받아 2010. 8. 13.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 11.경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년경 창원시에서 F협회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여 금융기관 연체기록이 없어 신용등급이 좋다는 점과 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위 F협회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 고급승용차를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공설운동장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F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을 만나 피고인 B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H)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는 위 협회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부신청서의 직장정보 란에 'F'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C는 자동차 영업사원들에게 피고인 B를 위 협회의 직원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F협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수입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3. 3.경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3.경 피고인 B에게 주변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급승용차를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목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전하면서 주변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총무로 일하고 있던 고시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이 신용등급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14.경 자신이 총무로 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J 소재 K 고시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영업소에서 일하는 삼촌이 있는데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고급승용차를 가계약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추후 차량 대금 및 차량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되파는 과정에서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은행계좌 등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대출회사 및 자동차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는 전화가 올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1.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자동차대리점 직원 M을 만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95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시가 1억 234만 원 상당의 에쿠스 프레스티지 승용차(N)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대출회사 및 자동차 영업사원들과 통화할 당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삼촌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은 자동차영업사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가계약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8,9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16.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고시텔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I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용으로 휴대전화기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고 위 제2항과 같이 자동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1,17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24』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6. 9. 8. 15:30경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4호 A, B,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신용 좋은 동생 I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가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계획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마산에 내려와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② 'C는 I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가 이를 즉시 타에 처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③ '대출 과정에서 I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말을 C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산에 내려오기 이전부터 C, A과 의논하여 I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가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하기로 계획하고 C의 지시를 받아 차량 처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마산에 내려왔으므로 C도 I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되판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C로부터 대출 과정에서 I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거는 아니고, 다만 피고인 B 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증거는 된다)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출신청서, 할부금납부내역
각 CCTV 사진, 대구은행 CCTV 자료, 증거자료제출(열차티켓, 신청서, 수표)
각 수사보고[(제네시스 차량 자동차등록부 확인), (B가 제네시스 차량 구입과정에서 C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 (피의자 C의 불기소결정서 첨부), (피혐의자 B에 대한 위증 수사 착수 보고)]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폭력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각주 3) 및 4)에서 본 바와 같다]
자백감경
피고인 B의 위증죄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는 각 사기죄에만 해당한다)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B의 위증죄는 제외한다)]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큰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C에 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죄(인천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사건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인천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사건의 사기죄, 점유이탈물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판시 제1, 2죄), 징역 1월 ~ 5년(판시 제4죄)
판시 제1, 2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 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제4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큰 점, 이 사건에서의 가담 정도와 편취금액도 A보다 큰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C에 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죄(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사건의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4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위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 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죄사실 제2항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1. 17. 선고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누범 전과이다.
각주2)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각주3) 각 사기죄와 관련한 누범 전과이다.
각주4) 각 사기죄와 관련한 후단 경합범 전과이자, 위증죄의 누범 전과이다.
각주5)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