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1
판결선고
2017. 8. 17.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경 경남 창녕군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4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연체가 되고 있었고, 주거래업체인 E의 운영이 어려워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결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E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임금 등 C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월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용정보, 포항서부신협 계좌거래내역,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죄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죄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의 죄는 범행 일시, 범행 방법, 범의의 계속성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