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2. 5. 선고 2018가단127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21.부터 2018. 2. 28.까지 배터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직 B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임금(2017. 2.:1,400,000원, 2017. 3.~2018. 2.: 33,60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인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