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21.부터 2018. 2. 28.까지 배터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직 B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임금(2017. 2.:1,400,000원, 2017. 3.~2018. 2.: 33,60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인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