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105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2014. 5. 1. 내지 2016. 3. 15. 사이에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30. 모두 퇴직한 사실,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5.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5. 1. B조합과 1차 가공 돈 골발, 정선, 포장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30. 까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B조합에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C를 운영하는 D가 B조합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서, 피고와 D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D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승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D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승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의 승낙이 없는 한 이는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그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D가 피고의 퇴직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여전히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욱(재판장) 강성영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