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124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39,725원, 선정자 C에게 7,690,291원, 선정자 D에게 3,116,666원, 선정자 E에게 9,445,539원, 선정자 F에게 7,457,228원, 선정자 G에게 3,116,666원, 선정자 H에게 8,005,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하였으나, 주문 제1항과 같은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액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므로 그 금액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미리 원천징수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39,725원, 선정자 C에게 7,690,291원, 선정자 D에게 3,116,666원, 선정자 E에게 9,445,539원, 선정자 F에게 7,457,228원, 선정자 G에게 3,116,666원, 선정자 H에게 8,005,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