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51만 8,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21. 6.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밀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파쇄 업체(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8. 31.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끼인 파쇄 이물질을 빼내려다가 왼팔이 컨베이어 벨트 롤러 안으로 말려들어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2017. 11. 6.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4. 19. 원고에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9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6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휴업급여 21,572,080원, 요양급여 35,545,440원, 장해급여(연금 2년 선급분 포함) 19,572,3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2016. 8. 31.경 D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는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폐기물을 파쇄 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근로자들이 자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롤러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와 “2017. 8. 8.경 D에 설치되어 있는 파쇄기 상단부 진입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8. 7. 5.선고 2017고단338, 2018고단151 사건).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창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1770)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성립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D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거나 벨트에 끼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전용 공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❶ D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파쇄기, 컨베이어 벨트, 세척기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무렵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의 공간이 좁아 폐기물이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피고도 이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❷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D에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의 양이 많아 컨베이어벨트의 끼임 현상의 원인을 개선하지는 못한 상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❸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10. 19.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재해발생사업장 적시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재해원인은 ‘끼임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이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덮개 또는 울 설치 이외에도 ‘작업 전 벨트에 끼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필요시 전용공구 사용’, ‘안전보건표지(“끼임주의” 등) 부착’, ‘작업 전 컨베이어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작업표준, 취급요령, 정비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덮개와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전용공구 사용조치, 안전교육 등이 D의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➍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D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안전교육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바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의 소장으로서 원고 스스로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안전교육과 감독 의무를 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사고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하게 기계를 조작하여 손이 끼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폐기물을 제거하려 한 점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기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제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3%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상의 평가는 장해에 관한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각 장해가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상 부위 등을 감안하여 위 기준이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 중 일부만을 인정함]
우측 완관절, 수지 관절의 부분 강직 및 운동장애로 인한 영구 장해 8.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다.수관절-Ⅲ–A-2항]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영구 장해 10%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라.무지-Ⅲ–A-2항]
좌측 제1수지 지절관절 영구 장해 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 강직편 라.무지-Ⅲ–A-2항]
좌측 제2수지 내지 제5수지 중수지관절 영구 장해 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마.무지제외-Ⅳ–B-2항,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각 손가락 별로 중복된 노동상실률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좌측 제2수지 내지 제5수지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 영구 장해 7%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마.무지제외-Ⅰ–D-1항,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각 손가락 별로 중복된 노동상실률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요골신경 손상과 척골신경 손상 영구장해 3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Ⅰ–B-6-e항]
복합장해율 : 52.76%[피고는 복합장해율을 계산함에 있어 상지의 주관절과 손 사이의 절단에 해당하는 전신장해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등 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는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참조),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복합장해 계산 내용 및 원고의 신체기능 장해의 정도 기타 사회, 경제적 조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원고가 2017. 11. 1.부터의 일실수입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2017. 11. 1.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계산한다).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개호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비‘ 기재란과 같다(다만, 향후 개호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서 인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향후 치료비와 입원종료일인 2017. 11. 1.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해급여
원고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받을 당시의 적용평균임금은 69,950원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00호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장해등급 6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737일분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은 51,553,150(= 69,950원 × 737)원이다.
과실 상계
피고의 책임 비율 25%
그 외 공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700만 원
위자료 : 500만 원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2,518,207원[(원고의 일실수입 365,765,395원 +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23,860,586원 – 장해보상일시금 51,553,150원) × 0.25 – 피고가 지급한 70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8.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박이랑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