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경 밀양시 B로 이사를 온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76세)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9. 19: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찾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 준 피해자를 갑자기 밀치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거실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을 양팔로 밀어내고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과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다리의 타박상 및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