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경상남도가 2021. 9. 15. 이 법원 2021년 금제330호로 공탁한 222,023,780원 중 202,128,4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 및 하도급 계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C은 2021. 3.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비율: 피고 B 58%, 피고 C 42%,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해서 2021. 3. 26. 경상남도로부터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68,708,000원으로 하여 수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직접지급 합의 및 기성고
피고 D, I은 2021. 5.경, 원고는 2021. 7. 12.경 각 이 사건 공동수급체 및 경상 남도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이하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이루어진 위 합의를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산업관리용역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실시한 기성고 검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회 기성금 청구 및 1차 공탁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D, I은 2021. 7.경 경상남도에 1회 기성금 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별로 각각 입금하고, 피고 C 청구금액은 공탁 처리해 달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G(이하 주식회사 F와 구별하지 않고, ’피고 F‘라 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채권자들로써, 피고 C의 경상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21. 8. 20.까지 경상남도에 송달된 압류, 가압류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에 경상남도는 2021. 8. 18. 기준 기성금이 출자비율에 따라 피고 B에 356,204,970원, 피고 C에 257,482,010원이 각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 C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피고 C이 발주자인 경상남도에 출자비율 상당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피공탁자를 피고 D, 피고 B, 피고 C, I으로 하여 2021. 8. 20. 이 법원 2021년 금제309호로 257,482,01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선행공탁’, 위 공탁금을 ‘선행공탁금’이라 한다).
2회 기성금 청구 및 2차 공탁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원고, 피고 D는 2021. 9.경 경상남도에 2회 기성금 지급을 구하면서 그 대금청구서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별로 각각 입금하고, 피고 C 청구금액은 공탁 처리해 달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경상남도는 2021. 9. 10. 기준 기성금이 출자비율에 따라 피고 B에 307,239,400원, 피고 C에 222,023,780원이 각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1차 공탁과 동일한 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로 하여 2021. 9. 15. 이 법원 2021년 금제330호로 222,023,78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관련 사건의 경과
I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21가단13945호로 선행공탁금 중 22,638,000원 및 공탁일로부터 공탁금 출급일까지 연 0.1%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I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9. 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D는 피고 B, 피고 C, I, 피고 E, 피고 F,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21가단13952호로 선행공탁금 중 21,313,530원, 이 사건 공탁금 중 21,572,196원 및 각 공탁일로부터 공탁금 출급일까지 연 0.1%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D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9. 역시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나머지 확인을 구하는 금원 중 선행공탁금에 대하여는 20,096,637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는 19,895,3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D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3호증, 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어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경상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채권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인 피고 C의 채권자들이 피고 C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피고 C에 대해 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다.
발주자 경상남도, 원수급인 피고 C, 하수급인 원고 사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합의가 있는바, 피고 C의 경상남도에 대한 채권 중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대가 부분은 원고에게 이미 이전된 채권이어서 원고에게 그 출급청구권이 있다.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 C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12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이 합유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제출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협정서(갑 제8호증)에는 계약 이행 후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고(제10조),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른 공사대금 등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기로(제8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과 피고 C이 경상남도에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고 각각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피고 B에 그 지분비율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고 피고 C 지분비율에 따른 기성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경상남도 사이에 명시적으로 피고 B과 피고 C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경상남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 B과 피고 C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경상남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발주자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류 등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등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53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이 필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 완료 일시의 선후에 따라 각 우열관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참조).
경상남도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는 기성고에 따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하도급법 제34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근거규정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피고 C에 대한 각 압류 등이 송달되기 전에 직접지급 합의 및 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은 직접지급 합의일과 공사 완공일 중 늦은 일자에 발생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수급인들의 하도급 공사내역에 대하여 검측일 기준으로 시공물량 해당 공사대금이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검측일인 2021. 8. 2.에 해당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공탁금 257,482,010원 중 합계 214,747,373원(= 피고 E 155,741,900원 + 피고 F 59,005,473원)에 관하여는 선행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들인 피고 E와 피고 F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공탁금에 관하여는 I이 22,638,000원, 피고 D가 20,096,637원에 대한 각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된 피공탁자 사이의 순위는 ① 원고(2021. 8. 2.), ② 피고 D(2021. 8. 8.) ③ 피고 공단(2021. 8. 9.) 순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기성금에 해당하는 202,128,4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해 피고 F,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인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가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을 구분하여 발주자에게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신청하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실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양도한 채권양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가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또한 피고 공단은,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고, 발주자에게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야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3자간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직접지급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기하여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공단이 같은 집행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우선 징수권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공단의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경상남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 D, I의 경상남도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권이 성립하여 각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피고 C의 경상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각 하수급인들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자들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피고 E는, 위 피고의 피고 C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2021. 7. 12.이나 1회 기성금을 청구한 시점인 2021. 8.경 보다 빠른 2021. 5. 11. 경상남도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E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출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는 피고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인 155,741,900원 전액에 관하여 선행공탁금에 대해 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이는바, 피고 E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202,128,4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231 판결 참조), 피고들은 원고가 가지는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박인범 김성인
각주1)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한 공탁권출급청구권 외에도 공탁일로부터 공탁금 출급일까지 연 0.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6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이자가 산정되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이후 체결된 각 변경 공사계약에 따라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기재한다.
각주3) 1, 2차 공탁서에는 피고 공단의 압류통지일이 2021. 8. 12.로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가 2021. 8. 9. 피고 공단의 압류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