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1
판결선고
2021.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와는 부부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인인 D가 2018. 1. 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2020. 7. 6.경부터 2021. 3. 1.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실업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가 2021. 3. 15.경 밀양시 백민로 69에 있는 밀양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1. 3. 29.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34,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이력조회, 각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각 이직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