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6. 28. 선고 2022고단18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