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9
판결선고
2022. 6. 2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밀양시 C에 본점 주소를 두고 스티로폼 제품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의 책임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1. 7. 11:2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로 하여금 위 사업장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수위 조절기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높이 약 1m 상당의 작업발판을 딛고 올라가 보일러 수조통과 수위조절기를 연결하는 상, 하단 밸브(높이 약 2.2m, 약 1.85m)를 체결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 작업발판은 가로 1m, 세로 0.6m, 높이 1m의 철제 구조물로서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약 1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밸브 체결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어 약 1m 높이인 위 사업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1. 11. 26. 03: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11:2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D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재해조사표, 각 사진, 재해조사복명서, 확인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s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잘못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뒤늦 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