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897,253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밀양시 C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밀양시로부터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9. 2. 1.부터 2023. 5. 26.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의 대표자 D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2024. 8. 21.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24고정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851,072원과 퇴직금 6,046,181원 등 합계 36,897,253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근무 시간 전부를 제대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상당한 임금은 지급할 수 없고, 원고가 2022년, 2023년에 이 사건 센터의 보조강사로 임명되어 보조강사비로 받은 700만 원과 원고가 이 사건 센터 근무 기간 중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근무하며 받은 임금액은 각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년, 2023년 원고가 밀양시 E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진행된 강의에 보조강사로 임명되어 보조강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령한 위 보조강사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센터 근무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도 이중으로 근무하여 피고의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