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67
판결선고
2024. 9. 26.
범죄사실
[전제사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3분의2 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의미하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피고인 A는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주소지에 피고인 A의 여동생 F을 개인사업자로 하여 등록하여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 및 G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D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고 권유하고 주식회사 D과 G의 근로자들의 신청동의서(위임장), 근태내역 등 자료를 만들어 보내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후 H에게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신청동의서(위임장), 근태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H에게 전송하고,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주식회사 D과 G 두 업체의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을 신청하고 근로자들의 근태내역이 조작된 증빙자료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D과 G가 거래처 관리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휴업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고용보험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주식회사 D 관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8. 2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D에 근무하는 근로자 I, J, K, L, M, N, O, P, Q등 9명의 근로자들의 휴업·휴직 등 사유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필요성 관련조치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2명에 대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청한 고용유지(휴업)계획서에 기재된휴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률이 20% 미만에 해당하는 등 각각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8. 29.경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90,0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88,363,48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9, 10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22,568,6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G 관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6. 3.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G에 근무하는 근로자 R 등 5명의 근로자들의 휴업·휴직 등 사유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필요성 관련 조치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2명에 대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청한 고용유지(휴업)계획서에 기재된휴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률이 20% 미만에 해당하는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8.경 피고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65,3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12,935,85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4, 5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6,385,2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 고용보험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주식회사 D 관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11.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D에 근무하는 근로자 S, K, L, M, N, P, Q, T, U 등 9명의 근로자들에 관해 2020. 9.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필요성 관련 조치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2명에 대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청한 고용유지(휴업)계획서에 기재된휴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률이 20% 미만에 해당하는 등 각각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1. 11.경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928,140원을 송금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G 관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11. 5.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G에 근무하는 근로자 R 등 5명의 근로자들의 휴업·휴직 등 사유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필요성 관련 조치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2명에 대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청한 고용유지(휴업)계획서에 기재된휴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률이 20% 미만에 해당하는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11. 9.경 피고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238,190원을 송금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1.가.항 및 2.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대표이사 A, 이사 H, 경리 B, 상무 C이 1.가.항 및 2.가.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시회사 D과 G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직원들인 피고인 B, C과 함께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고 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합계 약 1억 1,300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것 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부정수령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등으로 5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